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배너 닫기
비상진료에 따른 병·의원 이용안내 페이지로 바로가기 의대 증원 필요성과 의사 집단행동 관련 영상보기
본문

KTV 국민방송

임신 중 위험약품, 이중 안전장치

임신중인 여성들은 약물을 복용할 때는 태아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만큼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임산부들의 안전을 위해 위험 약품에 대한 처방이나 조제를 사전에 예방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여드름이나 지루성피부염 등의 치료에 쓰이는 대표적 의약품인 로아큐탄은 기형아 유발 등  태아에게 부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어 임산부에게는 금기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임산부에게 위험한 의약품이 한해 만5천건 가까이 처방된 것이 지난해 10월 밝혀지면서 의약품을 복용할 일이 많은 임산부 안전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이에따라 정부는 태아에 대한 위해성이 높아 처방이나 조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임부금기 의약품 314개를 지정한 데 이어, 이들 의약품에 대한 사전 차단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전국 대부분의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시행중인 의약품 적정사용 평가 일명 DUR시스템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의사가 식약청이 고시한 금기약품을 처방할 경우, 자동으로 '임부 사용금지'라는 경고메시지가 뜹니다.

그중 65개의 1등급 위험 의약품은 처방시 구체적 처방내역과 사유를 기록해야하고 추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이를 심사평가하게 됩니다.

만약 그 사유가 타당하지 않거나 부적절하다면 해당 의사는 보험급여 삭감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나머지 2등급 위험 의약품의 처방 역시 환자에게 주의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안내해야합니다.

뿐만 아니라 처방의약품을 조제하기 전에도 약국의 DUR시스템 상 경고메시지가 제시돼 약사가 담당의사에게 추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이중 안전장치를 마련했습니다.

314개 종류의 임부금기 약물은 식약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이같은 사전점검시스템 가동을 위해 다음달부터 관련고시를 개정하고 본격 시행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KTV 김관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