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지난해 가을부터 계속되고 있는 가뭄과 3∼4월 봄철 산불 집중 발생시기를 앞두고, '산불 특별비상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산림청은 영농철 논·밭두렁과 농산폐기물 소각행위에 대한 대대적 단속을 실시해, 위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물리는 등 엄격히 조치할 예정입니다.
또 유명 산과 주요 등산로 등 산림 내 화기물질 소지 입산자에 대해서도, 지자체와
지방산림청별로 단속반을 편성해 일제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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