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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고용유지 지원금 확대…요건은 완화

정보와이드 930

고용유지 지원금 확대…요건은 완화

등록일 : 2009.03.04

감원 대신 일시휴업이나 휴직을 선택해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체에 지원되는 고용유지지원금이 확대됩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국무회의 내용,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경영난 속에서도 감원 대신 휴직이나 일시휴업으로 고용을 계속 유지하는 기업체에 정부가 지원금을 주는 고용유지지원금제도.

정부는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해 정부 지원금을 지금보다 올리고, 지급요건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경우 고용유지지원금을 현행 근로자 임금의 3분의 2에서 4분의 3으로, 대기업은 임금의 2분의 1에서 3분의 2로 각각 올려받게 됩니다.

또 업종을 바꾼 기업이 기존 인력을 활용할 경우에도 종전에는 근로자의 60% 이상 재배치해야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50% 이상으로 완화됩니다.

이와함께 비정규직과 실업자 가운데 저소득층 근로자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경우 다음달부터 근로복지공단에서 일정 수준의 생계비를 대출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또 어린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유해물질을 제한하는 환경보건법 시행령안도 의결했습니다.

다음달 22일부터 시행되는 환경보건법 시행령안은 위해성 관리대상에 어린이놀이시설과 보육시설의 보육실,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 교실같은 어린이 활동공간을 포함시켜 납과 카드뮴, 수은, 6가크롬의 합이 0.1% 이하인 도료나 마감재를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국가산업단지와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시 개발면적이 15만㎡ 이상인 것과 만kw 이상의 화력발전소 설치사업, 20만㎡ 이상의 폐기물 매립시설 사업 등은 환경영향평가시에

건강영향평가까지도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KTV김용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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