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배너 닫기
비상진료에 따른 병·의원 이용안내 페이지로 바로가기 의대 증원 필요성과 의사 집단행동 관련 영상보기
본문

KTV 국민방송

공금횡령·금품수수 지방공무원 '퇴출'

정보와이드 930

공금횡령·금품수수 지방공무원 '퇴출'

등록일 : 2009.04.13

비리 공무원에 대한 징계가 강화됩니다.

공금을 횡령하거나 금품을 수수한 공무원은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를 받게 됩니다.

지금까지 공무원의 공금횡령이나 유용에 대해서는 비리유형별로 세분화된 징계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았습니다.

성실의무 위반이나 청렴의문 위반 등 다소 포괄적인 규정만 있었을 뿐입니다.

공금횡령 등 심각한 비리에도 솜방망이 처벌이 가능했던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을 개정했습니다.

공직자 비리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와 명확한 처벌 기준 마련이 핵심입니다.

개정된 규칙에 따르면 고의로 공금을 횡령하거나 유용할 경우 파면이나 해임하도록 했고, 고의가 아니라하더라도 공금횡령이나 유용에 대해서는 다른 비리행위보다 무거운 해임이나 강등의 중징계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금품이나 향응 수수에 대한 처벌기준도 신설됐습니다.

받은 금액이 100만원을 넘으면 정직 이상의 중징계 처분을 내리고 100만원을 넘지 않더라도 사안에 따라 중징계 처분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음주 단속때 공무원 신분을 속이거나 음주측정에 불응한 경우 기존에는 경고 등의 경미한 조치에 그쳤지만 앞으론 감봉이나 견책 등의 징계 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공금 횡령 등 그동안 잇따라 발생했던 공직자 비위행위를 뿌리뽑고, 공직기강을 바로잡는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KTV신혜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