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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장애인 편의제공 '단계적 의무화'

우리나라에 장애인 차별 금지법이 도입된 지 내일로 꼭 1년이 됩니다.

그동안 많은 것들이 바뀌었는데요,

내일부터는 관련 규정이 보다 확대됩니다.

장애인 차별금지법은 지난해 4월 장애인 차별을 없애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됐습니다.

법제화 이후 장애인 차별에 대한 인식은 많이 달라졌다는 평가입니다.

국가인권위에 진정접수된 장애인 차별 진정건수를 보면 지난 2001년부터 7년 동안 연평균 83건이 접수된 것에 비해 장애인 차별 금지법 시행된 작년에는 접수건수가 8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장애인 스스로 차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특수교육법과 도서관법등 관련 법 정비를 중심으로 이뤄져 왔던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도입 1년을 맞아 관련 규정들이 보다 강화되고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정당한 편의 제공’이 단계적으로 의무화됩니다.

11일부터 시작되는 1단계 의무화 조치에 따라 직원이 3백 명 이상인 기업은 장애인용 보조기구를 구비하고 채용시험을 볼 때 시간을 연장해 줘야 합니다.

또한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이 있는 일반학교 역시 보조기구 등을 구비하고 공공기관에서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홈페이지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올해 안에 기존 법률도 개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내년부터 문화와 체육 등 좀 더 확대된 영역에 발효되며 2015년에는 일정규모 이상의 모든 기관에 적용됩니다.

한편 정부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년을 맞아 기념 토론회를 열고 장애인 단체 등과 함께 향후 과제를 논의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장애인 차별 금지법을 우리사회에 안착시키기 위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첫단계가 의무화되면서 제도적 장치는 마련됐습니다.

이제 제도의 성공여부는 우리 스스로 약속한 것들을 우리가 얼마나 잘 지켜나가느냐에 달려있습니다.

KTV 장유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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