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신도시 입주기업들이 공장용지를 싸게 공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오늘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이같은 신도시 기업지원 대책을 확정했습니다.
올 상반기에 신도시로 이전하는 기업들은 공장이나 물류시설에 대한 산업단지 용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살 수 있게 됩니다.
또 앞으로 2년 동안 실시계획 승인을 고시하는 택지지구의 경우, 신도시에 그대로 남는 기업은 존치부담금 감면 비율이 기존 50%에서 75%로 확대 됩니다.
이미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지구는 5년 거치에 10년간 분할납부 할 수 있도록 해, 부담금이 70%가량 감면되는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뿐만아니라, 신도시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범위 안에서 1~2종 지구 단위계획으로 개발사업을 할 수 있게 되는 등, 동탄 2지구와 같은 신도시 주변지역에서 시행되는 개발행위 허가제한 조치도 일부 앞당겨 완화됩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의 시행으로 신도시 기업들의 비용부담 완화는 물론 기업불편이 가시적으로 해소돼,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KTV 이충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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