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을 계기로 '생태하천 조성계획 지침서'를 이달말까지 만들어, 지자체와 지방국토관리청 등에 시달할 방침입니다.
국토부는 자연하천 기능을 살릴 수 있도록 하천의 생태 특성에 맞게 계획을 세우고, 보전지구와 복원지구, 친수지구로 구분해 지구별로 하천조성 방향을 달리 할 계획입니다.
또 하천 주차장 설치를 금지하되 자전거길은 설치를 장려할 계획입니다.
(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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