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지난 1월 개정·공포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라 다음달부터 정유사별 판매가격을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강제성이 없는 조사로 전체 평균 가격만을 공개해왔지만, 법률 개정으로 유사업자의 가격 보고가 의무화되고, 정부가 이를 공개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따라 다음달 8일부터 오피넷이나 석유정보망 홈페이지를 통해 정유사별 판매가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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