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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얼렁뚱땅 보험설명' 퇴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클릭 경제브리핑 최대환입니다.

'텔레마케팅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전화를 통한 상품 판매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특히 보험 같은 금융상품의 경우에, 바쁜 시간에 전화를 받아 내용을 정확히 알지도 못한 채 급하게 가입했다가, 나중에 생각과 달라서 낭패를 보는 경우도 왕왕 발생하는데요.

이런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통신판매원들이 보여주는 전화 설명의 내용과 방식입니다.

일상 속에서 누구나 한번쯤은 접했을 법한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회사원 A씨는 얼마 전 휴대전화로 보험 가입 권유를 받았는데, B보험사의 이벤트에 당첨됐다는 판매원의 말을 듣고 보험사에 직접 확인해보니, 그런 이벤트는 하지 않는다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70대 노인 C씨 역시 전화를 통해 노인들에게 큰 도움이 된다는 보험 가입을 권유받았는데, 속사포처럼 빠른 설명에 내용을 이해할 새도 없이 가입했다가, 나중에 당초 생각과는 다른 내용에 후회해야 했습니다.

앞서 살펴본 경우는 통신판매원이 소비자의 주의를 끌기 위해서, 보험사가 하지도 않은 이벤트를 명목으로 가입을 권유한 경우고, 뒤의 사례는 소비자가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빠르게 상품을 설명한 뒤에, 정확히 이해했는지를 확인하지도 않고 가입을 받은 경우입니다.

이런 사례들이 비일비재함에 따라서, 금융당국이 보험 통신판매 과정에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는데요.

전화로 상품을 판매하는 통신판매원이 통화상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과, 또 해서는 안될 사항을 담고 있는 모범규준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약관의 중요내용에 대해, 질문과 답변을 통해 소비자가 이해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확인해야 하고, 상품설명 속도가 적절한지를 소비자에게 확인한 뒤에 빠를 경우엔 속도를 조절해야 합니다.

또 보험상품이 이벤트 당첨고객 등 특정고객에게만 제공된다고 안내하는 등, 보험회사가 제공한 표준상품 설명대본을 통신판매원이 임의로 수정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이런 내용을 담은 '보험 통신판매 업무 모범규준'은 오는 9월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금감원은 또 제도의 시행과 병행해서, 통신판매원의 판매행위가 적절했는지를 평가하는 모니터링 비율을 현행 10%에서 20% 이상으로 늘리고, 반기에 한번씩 준법 감시부서가 모니터링의 적정성을 평가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클릭 경제브리핑 최대환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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