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복제물을 웹하드 등 3개 온라인 서비스에서 유통시킨 11개 계정에 대해 계정정지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법 위반 경고를 3차례 받은 뒤에도 불법 복제물을 또다시 유통시킨 헤비업로더들을 대상으로 계정정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7월 개정 저작권법 시행 이후 계정정지 행정처분을 내리기는 이번이 처음으로, 계정정지 결정을 받은 온라인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헤비업로더의 계정을 최대 1개월 동안 정지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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