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인사비서관실이 군 인사안을 새로짜는 경우가 적지않다'는 14일 조선일보 보도에 대해 청와대는 사설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장군 인사는 군 인사법에 따라 각 군의 참모총장이 선발위원회 심의를 거쳐 후보자를 추천하면, 국방부 장관이 이를 제청해 대통령이 임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과거 군 인사에서 정무적 판단이 개입돼 군의 역량이 떨어졌다는 인식하에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부터 대통령의 특별지시로 정무적 요소는 일체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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