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 식품부는 사과, 배, 단감, 떫은 감, 감귤 등 5개 품목에 대한 농작물재해보험을 오늘부터 3월18일까지 전국의 지역농협과 품목농협 창구에서 판매한다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농가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험료의 50%와 운영비 100%를 국고에서 지원하며, 추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보험료의 평균 26%를 지원하는 만큼 농가가 실제 부담하는 보험료는 24%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농가에서는 태풍. 강풍. 우박 피해를 주 계약으로, 필요에 따라 봄 동상해 피해, 가을 동상해 피해, 호우피해, 나무피해를 별도 특약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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