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개별 매몰지 별로 담당 공무원을 지정해 관리하는 '매몰지관리 실명제'를 확대 실시할 방침입니다.
또한 붕괴나 유실, 상수원 오염 가능성이 있는 매몰지는 시·도 부단체장이, 일반 매몰지는 시·군·구 부단체장이 직접 매몰지 관리 상황을 점검토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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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붕괴나 유실, 상수원 오염 가능성이 있는 매몰지는 시·도 부단체장이, 일반 매몰지는 시·군·구 부단체장이 직접 매몰지 관리 상황을 점검토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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