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다음달 중순부터 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손자녀돌보미 시범 사업을 전국 최초로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손자녀돌보미 사업은 세 자녀 이상인 맞벌이 가정 가운데 가구 소득이 하위 70% 이하인 가정으로, 일하는 부모를 대신해 조부모가 만 8세 이하의 손자녀를 돌보는 가정을 대상으로 실시됩니다.
신청을 희망하는 분은 오는 25일까지 광주서구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접수하면 되고, 최종 100여명을 선정하게 됩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