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상호저축은행 영업정지 처분과 관련해 대전시가 예금자보호 대책마련에 나섰습니다.
대전시는 다음달 2일까지 학자금과 생활자금 등 긴급한 자금을 필요로 하는 예금자를 대상으로 시중은행에서 1천만원 한도로 긴급 단기 대출을 해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으며, 영업정지 기간 중 가지급금 지급 외의 예금 잔액에 대해서도 90%까지 대출이 가능하도록 시중 은행과 지속적으로 협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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