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론 전문대도 4년제 대학처럼 '대학교'라는 명칭을 쓸 수 있게 됩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대학교 또는 대학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대학 종류에 '전문대'도 추가한다는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오늘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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