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절하고 무분별한 국제결혼을 막기 위해 결혼사증 발급 심사가 대폭 강화됩니다.
법무부는 개정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이 오늘부터 적용됨에 따라 의무 이수 대상과 운영사항 등 세부 내용을 고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시에 따르면 우리 국민이 국제결혼을 통해 중국,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몽골, 우즈베키스탄, 태국 등 7개 나라 출신의 외국인 배우자를 국내로 초청하려면,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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