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산림 내 불법경작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섭니다.
광주시는 지난 29일 금당산 산불이 불법경작지에서 농작물 재배를 위해 잡초를 태우다 발생한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각 구청별로 긴급 단속반을 편성해 산림 내 불법경작으로 인한 훼손행위를 철저히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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