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가 소, 돼지, 염소 등에 대해 구제역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게 됩니다.
또 지금까지는 소나 돼지 등을 살처분할 경우 모든 농가에 보상금을 가축시세의 100%를 지급했지만 오는 25일부터 구제역 발생농가는 보상금을 시세의 80%까지만 받게 되는 등 차별화됩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장에서 사육되는 소, 돼지, 염소를 거래하거나 가축시장, 도축장에 출하할 때는 반드시 `구제역 예방접종 확인서'를 휴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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