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무급이면서 3일로 제한돼 있는 배우자 출산휴가가 첫 3일은 유급화 되고, 최대 5일로 연장됩니다.
계속해서, 신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내가 아이를 낳을 때 쓸 수 있는 남편의 출산휴가가 이틀 더 연장돼 최대 5일까지 확대됩니다.
또 그동안은 무급으로 지급됐지만 앞으로 첫 3일은 유급으로 바뀝니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또, 기간제 근로자나 파견근로자들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고, 그 기간만큼 파견근로기간도 연장됩니다.
여성근로자들은 육아기에 근로시간 단축을 요청할 수 있고, 가족의 질병과 사고, 노령 등의 이유로 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밖에도 유산 경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에게 출산 전 어느때라도 출산 휴가 90일 가운데 44일은 나눠서 쓸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안도 의결했습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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