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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주택거래 정상화

문화소통 4.0

'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주택거래 정상화

등록일 : 2012.05.10

정부가 주택시장 과열 당시 도입됐던 규제를 정상화하고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여건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거래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현아 기자,

네, 국토해양부에 나와 있습니다

지난 2003년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됐던 강남 3구가 투기지역에서 해제됐군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가 오늘 발표한 주택거래 정상화와 서민 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은 우선 과거 주택시장 과열 당시 도입됐던 과도한 규제를 정상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 3구에 지정된 주택 투기지역과 주택거래신고지역을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투기지역에서 해제되면 주택담보인정비율과 총부채상환비율이 현재 40%에서 50%로 상향되고,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거래 신고지역에서 해제되면 신고의무  기간이 완화되고 임대사업용 주택을 구입할 때 취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와함께 이미 정부 방침으로 확정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도 19대 국회에서 정부 입법으로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대책에는 실수요자의 주택구입 여건 개선 방안도 포함됐죠?

네, 그렇습니다.

우선 최초 주택구매자금의 지원액을 1조원에서 1조5천억원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무주택자에게 지원되는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지원대상을 부부합산 소득 4,500만원에서 5천만원 이하로 확대하고, 지원대상 주택도 현재 3억원에서 6억원 이하 주택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번 대책에는 도시내 서민들을 위한 중소형·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는데요, 2세대 이상이 거주할 수 있는 '세대 구분형 아파트' 범위를 85제곱미터 이하에도 적용하고, 2~3인용 도시형생활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30~50제곱미터의 원룸형에 대한 주택기금 지원한도를  100만원으로 늘렸습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주택거래가 시장기능에 따라 원활하게 이뤄지고 전·월세 시장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토해양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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