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3구가 지정 8년 만에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해제됩니다.
국토해양부는 5·10 부동산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에 대한 주택거래신고지역을 오늘부터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강남3구의 주택거래 신고 기한이 계약 후 15일 이내에서 타지역과 동일하게 60일 이내로 완화됩니다.
또한 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용 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취득세를 감면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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