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 의사의 시신유기 사건과 관련해 숨진 이모 씨의 사망 원인이 애초 알려졌던 수면유도제 과다 투여가 아니라 여러 종류의 마취제를 섞어 투여한 데 따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어제 피의자인 산부인과 의사 김모 씨가 이씨에게 영양제와 함께 수면유도제인 미다졸람, 마취제인 나로핀과 베카론 등 모두13종의 약물을 섞어 투약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나로핀 등 추가로 밝혀진 약물들을 섞어 투약할 경우 환자의 심장을 멎게 하거나 호흡 곤란을 일으킬 수 있어 사망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이에 따라 김 씨에게 사체 유기 혐의와 함께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를 적용해 내일 김 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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