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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지 않는 아르바이트 피해 [캠퍼스 리포트]

문화소통 4.0

줄지 않는 아르바이트 피해 [캠퍼스 리포트]

등록일 : 2012.09.18

최근 아르바이트 여대생이 고용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고 자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만 이같은 극단적인 사례가 아니더라도 대학생들의 아르바이트 피해사례는 줄지 않고 있습니다.

그 실태와 대처방법을 알아봤습니다.

보도에 정구민 캠퍼스 기자입니다.

서울시내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대학생 김씨.

김씨는 시간당 법정 최저임금 4,580원보다 적은 4,200원을 받고 5달동안 일한 경험이 있습니다.

김○○ / 대학생

“시급을 물어보니까 최저 임금보다 적게 준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만두게 되면 마땅히 할 것도 없으니까 알았다고 했었죠.”

지난 2월부터 석달 동안 주휴 수당을 받지 못한 대학생 이씨도 아르바이트에 대한 불만이 많습니다.

이○○ / 대학생

“그쪽에서는 주휴 수당이 뭐냐고 애초에 계약서에 없었다고 하시는 거예요. (사업주가)넌 우리가 이렇게 잘 해줬고 장사도 잘 안되는데 어떻게 돈을 더 받을 생각을 하냐는 식으로 몰아가더라고요.”

고용주에게 인격적 모독을 당한 경험이 있는 대학생 송씨도 별다른 대처 방법을 몰라 혼자 이를 끙끙 앓아야 했습니다.

송○○ / 대학생

“(매니저가) 아이스크림 푸는 스쿱을 던지라고 해서 던졌는데 떨어지니까 저를 보고 '또라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일을 해야 하나.”

아르바이트 현장에서 겪는 피해사례는 이처럼 다양합니다.

청년유니온이 지난해 서울지역 편의점을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약 47%가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 주당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돼야 할 유급 '주휴수당'의 경우 고작 8%만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아르바이트 피해를 줄이기 위해 우선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도록 권합니다.

안태호 노동상담팀장 / 청년 유니온

"근로 계약서 작성은 의무입니다. 근로 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교부하지 않으면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피해를 본 뒤에 대처법도 중요합니다.

이훈 대표 공인 노무사 / 노무법인 율현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고용 노동부 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진정시에) 평소에 급여를 지급받은 통장의 사본, 평소 근무일별 근무 시간을 메모하셔서 제출하시면 절차가 신속하게 처리됩니다."

대학생들은 생활비와 학비 마련을 위해 아르바이트에 매달릴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늘어나는 아르바이트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캠퍼스 리포트 정구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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