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보조금 대란'을 벌인 이동통신 3사에 영업정지 처분과 함께 118억9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방통위는 지난 7월부터 이달까지 보조금 지급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통사들이 특정 이용자에게만 상당액의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이용자 차별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번 조치에 따라 내년 1월7일부터 LG유플러스는 24일 동안 신규 신입자를 모집할 수 없게 되고, SK텔레콤은 22일, KT는 20일간 영업정지에 들어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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