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부터 스마트폰을 활용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세청은 인터넷 PC나 전화 ARS에 이어 스마트폰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게 돼 이동이 많은 화물운송사업자, 택배업체 등 영세사업자의 발급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스마트폰을 통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약 40만명이 현장에서 발급 편의 혜택을 보게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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