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배임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이후 건강상태가 위중한 것으로 알려진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구속집행정지로 풀려났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병세가 위중한 점 등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구속집행 정지를 결정했습니다.
김 회장의 구속집행 정지 기간은 오는 3월7일 오후 2시까지로, 재판부는 주소지와 병원으로 주거지를 제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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