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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행복주택사업 지방으로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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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행복주택 사업에 지방자치단체들이 큰 관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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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2017년도까지 4년 동안 수요를 조사했는데, 전국에서 3만 7천가구가 접수됐습니다.

노성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행복주택은 원룸형 공공임대주택을 말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행복주택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올해부터 4년동안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수요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전국에서 약 3만7천 가구가 접수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에만 올해 2500가구를 포함해 부산 6개구에 7천6백여 가구 대전 5500여 가구 등입니다.

국토부는 추가적으로 접수가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지자체 제안사업에 대해 수요와 시급성, 지역여건 등을 고려해 우선순위를 정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부산 서구 행복주택 1호지구와 포천미니복합타운 1호, 동래역 철도부지가 우선 추진됩니다.

부산 서구에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해 도심 주거지 재생과 연계해 행복주택 약 1,200호가 공급됩니다.

포천시 군내면에는 미니복합타운 내 행복주택 약 300호가 들어섭니다.

행복주택이 들어서면 젊은 계층의 도시 주거환경이 개선돼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한편 국토부는 이와 관련된 ′공공주택건설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늘 입법예고했습니다.

이에따라 앞으로 행복주택을 지을 때 민간 토지를 수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가 50%를 넘어야 합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행복주택의 건폐율과 용적률을 산정할 때 건축면적에서 인공대지를 제외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약 20~30% 가량 용적률이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공원과 주차장 면적도 현행 법령의 절반만 지으면 됩니다.

또 행복주택사업에 편입되는 국·공유지와 철도부지 사용료와 점용료 요율도 개별공시지가의 1000분의 10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를 통하고 또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3월 중 공포돼 시행될 예정입니다.

KTV 노성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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