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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꼼꼼하게 대비…차질없이 '7월 시행'

KTV 10 (2013년~2015년 제작)

기초연금 꼼꼼하게 대비…차질없이 '7월 시행'

등록일 : 201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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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초연금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오는 7월 25일부터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기초연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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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다음달 말까지 기초연금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해 차질없이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김현아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정부가 기초연금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다음달 말까지 제정하고 전산시스템은 7월까지 단계적으로 완성하기로 했습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기초연금제 시행에 앞서 두 달 동안 미진한 부분이 없도록 꼼꼼하게 대비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정홍원 국무총리

“초기 단계에 혼선과 시행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위법령 마련과 전산시스템 구축, 담당자 교육 등 필요한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람”

65세 이상 전체 노인의 70%인 447만 명이 기초연금 수령대상자로,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혼자 사는 노인은 월 소득인정액이 87만원, 부부합산으로는 139만2천원 이하여야 합니다.

별도의 수입 없이 부동산만 갖고 있다면 서울의 경우 부부는 재산이 4억4천208만원 이하 단독가구는 3억천68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 가운데 국민연급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30만 원이 안되면 매달 20만원을 받습니다.

장애나 유족연금을 일시금으로 받고 5년이 지났다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같은 기초연금 전액 수령자는 지급대상의 90%인 406만명에 달합니다.

부부가 기초연금을 받는다면 각각 20만원을 받는 게 아니라 20%를 감액해 최대 32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월 10만원에서 19만원을 받는데 가입기간이 길수록 덜 받는 구조입니다.

자녀 명의의 고급주택에 사는 노인들에 대한 기초연금 수급기준은 강화됩니다.

고가의 골프회원권이나 고급승용차를 갖고 있어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무원이나 군인, 사학연금을 받는 수급자나 배우자도 기초연금 대상에서 빠집니다.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해야 하며, 기초노령연금은 받던 사람은 자동으로 전환됩니다.

KTV 김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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