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달라지는 정책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2015년부터는 고령자를 위한 고용지원금 지원기간이 3년 더 연장되는 등 고용정책에도 많은 변화가 있는데요,
김유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사내용]
내년엔 최저임금액이 시간당 5,580원으로 인상됩니다.
이는 올해보다 7%가량 인상된 것으로 일급으로 따지면, 44,640원, 월 1백16만6천2백20원에 해당됩니다.
고용형태나 국적 상관 없이 근로자 모두에게 적용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60세 이상 고령자에게 지원되던 고용지원금 지원기간이 3년 더 연장됩니다.
고용지원금은 사업주가 기준고용률을 초과해 근로자를 고용했을 때, 근로자 한사람당 18만원씩 분기별로 지원하고 있는데, 특히 내년부터 경비직 근로자 등에 대한 지원기준율이 완화되는 데 따른 지원책이 마련된 겁니다.
전화인터뷰>김윤태 고용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장
2014년까지는 최저임금의 90% 이상만 임금으로 지급하면 됐었는데, 2015년부터는 최저임금을 100% 적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인건비가 인상되는 효과가 있게 되고, 그래서 고령자들의 고용이 불안해지는 우려가 대두됐습니다.
이들의 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기간을 연장하게 된 것입니다.
여성근로자의 고용안정 대책도 마련됩니다.
임신과 출산, 육아휴직 중에 계약이 만료되는 기간제 등 여성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때 내년부터는 사업주에게 최초 6개월은 월 40만원, 이후 6개월은 80만원으로 지원금이 확대됩니다.
이와 함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를 부여한 사업장에도 내년 하반기부터는 지원금이 30만원으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KTV 김유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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