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장기요양등급 1등급을 받은 중증 치매환자는 재평가 없이 치매치료약의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중증치매환자 6만7천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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