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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새해 만능통장 ISA 등장·업무용차 과세 합리화

KTV 뉴스 (17시) 일요일 17시 00분

새해 만능통장 ISA 등장·업무용차 과세 합리화

등록일 : 2015.12.31

새해에는 세제분야에서 다양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만능통장으로 불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 도입되고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과세도 합리화됩니다.

박수유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해에는 한 계좌로 예금, 적금,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운용하면서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 도입됩니다.

계좌에서 발생하는 손익을 통합해 세금이 부과되고 만기 인출 때 수입의 200만원까지는 비과세, 초과분은 9% 분리과세합니다.

15~29세 청년이거나 총급여 5천만원 이하 근로자, 종합소득금액 3천500만원 이하 사업자의 경우 가입 3년 이후부터 언제든지 인출 가능합니다. 

일선 금융기관의 준비 작업을 거쳐 이르면 내년 3월 시판될 예정입니다. 

주윤신 수석연구원 하나금융경영연구소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기존 정부가 제공하던 세제혜택 상품인 재형저축 및 소장펀드 대비 세제혜택 수준이 높고 가입대상도 완화되어 있어 여유자금이 있다면 꼭 가입해야 할 상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5년간 의무보유기간이 존재하는 점에 주의해야 하고 단기자금보다는 장기여유자금 중심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년부터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과세도 합리화됩니다.

연간 800만원까지는 감가상각비용을 인정해 세금이 부과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개별소비세 부과대상 승용차가 대상이며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등에서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승용차는 제외됩니다.

비용이 1000만원을 초과할 때 세금 공제를 더 받으려면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운행기록을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물가상승 등 경제적 여건 변화가 반영돼 상속재산에 대한 인적공제가 확대됩니다.

자녀와 연로자에 대한 공제액은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미성년자와 장애인에 대한 공제액은 연간 500만원에서 연간 1천만원으로 늘어납니다.

한편 부모 동거봉양 지원을 유도하기 위해 동거주택 상속공제율이 40%에서 80%로 상향 조정됩니다.

KTV 박수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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