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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무단결석 3일, 소재 파악 안되면 '수사 의뢰'

KTV 830 (2016~2018년 제작)

무단결석 3일, 소재 파악 안되면 '수사 의뢰'

등록일 : 2016.02.23

앵커>
보육의 책임을 져버린 부모 때문에 안타깝게 희생된 어린 생명들.
최근 잇따라 발생한 아동학대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가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사흘 이상 미취학이나 무단 결석 아동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으면, 즉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도록 했습니다.
박성욱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친어머니에게 폭행당해 숨진 후 5년 만에 경기도의 한 야산에서 백골로 발견된 A양.
A양이 사망한 후 지자체가 취학통지서를 발행했지만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못하며 사망 사실은 5년이 지나서야 밝혀졌습니다.
정부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미취학·무단결석 아동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매뉴얼을 마련했습니다.
신익현/교육부 학교정책관
(우리 아이들이 학교 밖에서 방치된 채 학대를 당하는 최근과 같은 일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미취학이나 무단결석이 발생하면 발생 당일부터 매일 유선연락을 실시하고 학생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거나 학대가 의심되면 즉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도록 했습니다.
3~5일이 지나도 학생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으면 교직원과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함께 가정을 방문해 학생의 안전여부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이후에도 학생이 출석하지 않으면 학교장과 경찰관 등으로 구성된 의무교육학생관리위원회에서 전문적으로 사안을 심의하도록 했습니다.
교육부는 이같은 매뉴얼을 3월 신학기 시작 전 일선 학교에 배포하고 다음달 16일까지 미취학·무단결석 학생에 대한 전체 현황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또 매뉴얼의 법적 효력을 위해 관계 법령도 상반기내에 개정할 계획입니다.
교육부는 시도 교육청과 학교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매뉴얼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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