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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외국인환자 유치 병원 '진료비' 공개

KTV 뉴스 (10시)

외국인환자 유치 병원 '진료비' 공개

등록일 : 2016.06.23

앵커>
질 높은 의료기술에 힘입어 매년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 환자수가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바가지진료비라는 오명도 듣고 있는 게 사실인데요,
외국인 환자 진료비를 공개하는 내용을 포함한 관련법이 오늘(23일)부터 시행됩니다.
자세한 내용 곽동화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사내용]
오늘부터(23일) 본격 시행되는 '의료해외진출법'은 외국인 환자에 대한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과 해외로 진출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세제 지원이 핵심입니다.
우선 의료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오는 9월부터 외국인환자 진료비를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불법 브로커에 대해서는 매출액 전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하고 신고자에게는 최대 1천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또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이나 의료배상공제조합 가입을 의무화해 의원과 병원은 1억원, 종합병원은 2억원 이상의 보상한도액 요건을 등록기간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외국인 환자가 쉽게 의료기관 정보를 알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됐습니다.
그동안 제한됐던 외국어 의료광고는 공항, 항만, 면세점 등 외국인이 많이 접하는 5개 장소에 한해 허용됩니다.
또 9월부터는 본격적인 평가를 통해 우수 의료기관를 선정하고 선정된 곳은 '지정 유치 의료기관'이라는 마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외국인 환자들이 겪는 어려운 가운데 하나인 통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0월부터는 의료통역 검정제도가 도입됩니다.
인터뷰>이동욱/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 국장
"이 법을 통해서 의료기관들이 해외로 진출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외국인 환자들도 안전을 담보하면서 국내의 의료기술을 체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
정부는 오는 10월 메디컬 코리아콘퍼런스를 개최하는 등 우리나라 의료의 우수성을 해외에 알리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KTV 곽동화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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