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배너 닫기
비상진료에 따른 병·의원 이용안내 페이지로 바로가기 의대 증원 필요성과 의사 집단행동 관련 영상보기
본문

KTV 국민방송

근거없는 '사드 괴담'…오해와 진실

KTV 뉴스 (17시) 일요일 17시 00분

근거없는 '사드 괴담'…오해와 진실

등록일 : 2016.07.13

앵커>
사드와 관련해 최근 인터넷을 중심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암을 일으킬 수 있다, 농작물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등 갖가지 이야기들이 나돌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들은 과연 사실일까요?
사드와 관련된 오해와 진실, 김성현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기사내용]
사드의 사격통제용 레이더가 적 미사일을 탐지·추적하고 요격미사일을 유도하기 위해 고출력 빔을 쏘지만 지역주민에게는 전혀 해가 없다는게 국방부의 설명입니다.
사드 레이더가 지역 주민의 암과 불임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일부 주장은 근거 없는 괴담일 뿐이라는 겁니다.
사드 레이더가 지상에서 인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범위는 전방 100m 반경입니다.
하지만 이 구역은 인원통제구역으로 설정됩니다.
더구나 공중으로 날아오는 북한 미사일을 탐지·추적하기 위한 사격통제용 레이더는 북쪽 상공을 향하게 되는데 레이더 빔과 지표면이 이루는 각은 최소 5도 이상으로, 보통 40도라는게 국방부의 설명입니다.
다시 말해 레이더 빔을 지표면과 최소각도인 5도의 각으로 발사할 경우 레이더에서 3.6㎞ 떨어진 곳에서는 지상에서 315m 상공까지 레이더 빔이 닿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미군은 사드 레이더 전방 3.6㎞ 안에 들어가는 영역을 '출입제한구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미 양국 군은 사드 레이더를 작전을 수행할 때만 가동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드 배치가 확정된 경북 성주에서는 주요 농작물인 참외 생산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방부는 인체는 물론 농작물 피해도 없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사드가 배치될 지역은 해발 400m 고지대에 있어 농작물이 사드 레이더 빔에 닿을 가능성 자체가 거의 없다는 겁니다.
사드 레이더가 비행기에 전파 교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건 사실입니다.
이 때문에 미군은 사드 레이더로부터 2.4㎞ 떨어진 공중을 '일반 항공기 비행제한공역'으로 설정해 항공기 출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무기가 탑재된 전투기는 더 엄격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데 미군은 사드 레이더로부터 5.5㎞ 떨어진 공중을 '폭발물 탑재 항공기 비행제한공역'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성주 인근에 있는 대구 K2(케이투) 공군기지는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정부는 K2공군기지를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방안을 추진중입니다.
KTV 김성현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