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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교폭력 가해자 처벌 세부기준 마련

KTV 뉴스 (17시) 일요일 17시 00분

교육부, 학교폭력 가해자 처벌 세부기준 마련

등록일 : 2016.08.07

앵커>
전체 발생 건수는 줄어들고 있다고는 하지만 우리사회 '학교폭력'은 여전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징계과정에서 마땅한 기준이 없다는 점도 문제인데요, 정부가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판정 세부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정유림 기자입니다.
학교폭력 문제를 예방, 조정하자며 일선 학교마다 도입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그러나 비슷한 정도의 폭력을 놓고 학교마다 처벌 수위를 달리하는 등 잡음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자치위가 피해상황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거나, 마땅한 기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앞으로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폭력의 심각성과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 등을 평가해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결정하게 됩니다.
교육부는 자치위가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를 결정할 때 고려할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세부 기준안에 따라 중점 평가되는 항목은 폭력의 심각성과 지속성, 고의성 등 5가지.
자치위는 이 요소들을 평가해 점수를 매기고, 이를 토대로 봉사와 출석 정지, 퇴학 처분 등의 조치를 결정해야 합니다.
총점이 3점을 넘지 않아도 피해학생에게 서면 사과해야 하고, 피해 학생이 장애학생일 때는 가중 처벌이 가능하다는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기본 조치와 별개로 사안의 특성에 따라 피해-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행위를 금지하고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심리치료 조치도 함께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교육부는 이번 세부 기준안 마련으로 자치위원회 조치 결정에 대한 신뢰성과 객관성,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부기준안은 오는 27일까지 행정예고를 마치고 다음달 1일 시행됩니다.
KTV 정유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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