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기업들의 빠른 사업재편을 돕는 이른바 원샷법, 기업활력제고 특별법이 내일부터 시행됩니다.
어떤 내용인지, 또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 정리했습니다.
김용민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내일부터 기업의 구조조정을 돕기 위한 기업활력제고법이 시행됩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법 시행에 대한 강한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SYNC> 박근혜 대통령 (8월 8일 수석비서관회의)
"단지 금융 차원의 부실 정리뿐만 아니라 기술혁신, 신시장 창출 등 미래 지향적 구조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경제수석실을 중심으로 산업부와 각 부처가 힘을 모아서 업종별 중장기 청사진 마련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한 기업활력제고법의 대상은 과잉공급업종의 정상적인 기업입니다.
경쟁력이 약한 사업을 빠르게 정리하고, 고부가가치 신산업 분야로 재편할 수 있도록 자발적인 구조조정 기업에게 여러 부처의 관련 규제를 한번에 풀고 금융과 세제를 지원해주는 법률입니다.
과잉공급이란 업종 기업의 경영상황 지표가 악화된 상태로, 지난 3년의 영업이익이 과거 10년 평균치보다 15% 이상 낮고, 가동률, 재고율 등 5대 보조지표 중 2개 이상이 악화된 경우, 또 수요회복 전망이 불투명한 분야 등 세 가지 요건에 모두 해당돼야 합니다.
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자발적 구조조정 기업들에는 다양한 정책지원이 시행됩니다.
우선 사업재편 과정에 있어 2조 7천억 원 규모의 금융자금을 지원하고, 합병시 발생하는 기업의 과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세제를 지원합니다.
또 신산업 진출을 위한 연구개발과 사업 재편으로 인한 고용 등을 지원합니다.
정부는 오는 16일부터 신청받을 방침입니다.
제도 승인을 원하는 기업들은 산업부나 해당 주무부처에 신청하고, 대상부서가 모호할 경우 산업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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