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완구 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은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은 사회보장기본법의 조정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강행한 것이기 때문에 위법"이라면서 "이에 따라서 취소처분은 지방자치법에 의해 이루어진 사항으로 재고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취소처분으로 서울시가 이미 지급한 수당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면서 환수할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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