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은 중소·영세 상공인과 서민에 초점을 맞췄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은 사면 대상자들이 경제살리기에 동참해 줄 것을 기대했습니다.
계속해서 정유림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초기부터 강조했던 '절제된 사면' 기조가 이번에도 적용됐습니다.
박 대통령은 광복절 특별사면안 처리를 위해 소집된 임시국무회의에서 국민 화합과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힘을 모으기 위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현장음> 박근혜 대통령
"모쪼록 이번에 사면을 받은 분들 모두가 경제 살리기를 위한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국가 발전에 이바지함으로써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함께 힘을 모아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정부는 이번 사면에서 중소 영세-상공인과 서민의 부담을 더는 데 초점을 뒀습니다.
현장음> 김현웅/ 법무부 장관
"중소 영세 상공인과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다시금 생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재기의 기회를 부여하는 데 그 취지를 두었습니다."
경제인의 경우에는 사회 기여도와 죄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중소기업 관계자 등을 사면 대상으로 선정했고, 정치인과 공직자의 부패-선거범죄 등을 사면 대상에서 철저히 제외시켰다는 것도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고령자나 장애인, 중증환자 등 소외계층 수형자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게 됐지만, 살인이나 강도, 성폭력 등 강력범죄 사범에겐 사면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함께 운전면허 행정처분에 대해서도 특별감면이 실시됐습니다.
교통법규 위반으로 벌점을 받았거나 면허가 정지-취소 처분된 경우 운전대를 잡게 됐지만, 음주운전과 난폭운전 등 사회적 비난 소지가 큰 행위는 배제해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KTV 정유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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