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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보행자'도 잠시 멈추세요!

KTV 830 (2016~2018년 제작)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보행자'도 잠시 멈추세요!

등록일 : 2016.08.25

앵커>
오늘 을지연습의 일환으로, 전국 곳곳에서..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이 실시됐습니다.
평소 도로정체가 자주 발생하는 곳에서 훈련이 진행됐습니다.
최영은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기사내용]
불이 나면 이른바 골든타임 안에 인명 구조와 화재 진압이 이뤄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 도로에서는 출동하는 소방차의 길 터주기가 중요합니다.
스탠딩> 최영은기자/michelle89@korea.kr
실제로는 얼마나 잘 지켜지고 있을까요?
현장을 직접 확인해보겠습니다.
소방차의 출동을 알리는 사이렌이 울립니다.
하지만 꽉 막힌 도로는 좀처럼 뚫리지 않습니다.
특히 차선이 좁아져 정체가 생긴 구간에서는 소방차도 꼼짝 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구조대원의 안내 방송이 실시되자,
<현장음>"소방차 출동합니다. 차량 좌우측으로 양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제서야 몇 몇 차량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차량은 물론 사람도 많은 서울 시내 한 도로.
보행 신호지만 긴급 출동 상황에서는 소방차가 먼저 지나가야 합니다.
사이렌 소리가 들리면 횡단 보도를 건너지 말고, 소방차가 지나갈 때까지 기다려야 하지만 발걸음을 멈추는 사람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녹취(말자막만)>
우리가 안 멈추고 가면, 그대로 쾅(부딪히겠죠)
특히 스마트폰 사용량이 늘면서 주변을 의식하지 않거나 아예 이어폰을 꽂고 사이렌 소리를 듣지 못 하는 보행자도 많습니다.
이처럼 소방차의 진입로를 방해하는 차량과 보행자로 인해 골든타임을 지키기는 쉽지 않습니다.
촌각을 다투는 실제 상황이었다면 어땠을까.
반대 차선이 비교적 한산하다면 역주행과 같은 위험도 무릅써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녹취>조원보 / 중부소방서 현장대응단 지휘팀장
"부득이하게 중앙선을 넘어서 역주행해서 가야하는데 상당히 위험하죠. (중략)가드레일이 있으면 그나마도 갈 수 없어서 무척 안타깝죠."
만약 고의적으로 소방차 앞을 막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하고, 고의성이 없더라도 도로교통법에 따라 승용차는 7만 원 ,승합차는 8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2차선 도로에서 긴급 출동 차량이 지나가면 2차선으로 피해주고, 3차선 이상 도로에서는 긴급차량이 2차선으로 가기 때문에 1차선과 3차선으로 갈라져서 운전을 해야합니다.
소방차가 가는 길이 확 트이는 모세의 기적이 사람을 살리는 기적을 만듭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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