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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철도안전 강화…5년마다 적성검사
앵커>
철도사고는 자칫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내년에는, 자격증명제 도입과 영상기록장치의 장착 의무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정된.. ‘철도 안전법’이 시행됩니다.
정부가 제도시행을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했는데요, 서일영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지난 4월 서울을 출발해 여수로 가던 무궁화호 열차가 선로를 벗어났습니다.
이 사고로 1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습니다.
사고 원인은 기관사의 과속운전.
실제 국토교통부 조사결과 지난 2006년 이후 발생한 여객열차 탈선사고의 74%가 철도종사자 등 사람의 과실이 원인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관련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고쳐 철도종사자의 역량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지나치게 길어 관리가 어려웠던 철도 종사자의 적성검사 주기가 현행 10년에서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전화 인터뷰> 안성철 /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 사무관
"해외사례와 항공, 선박, 자동차면허 등에서도 대부분 3~5년 주기로 적성검사를 시행하고 있어 철도종사자에 대해서도 업무능력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번에 적성검사 주기를 5년으로 단축하게 되었습니다."
도로에 설치된 레일에서 운행하는 노면전차 도입을 위한 자격제도 정비도 이뤄집니다.
노면전차의 경우 운행속도가 느리고 직무난이도가 낮기 때문에 필수 교육훈련 시간 기준을 다른 철도차량보다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철도사고 상황을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부착하는 영상기록장치는 열차 맨 앞 칸에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영상기록장치는 전방 상황과 운전실에서의 조작상황을 촬영합니다.
이와 함께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직접 국토교통부에 제출하는 안전 보고서는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전에 안전성 여부를 먼저 검토한 뒤 국토부에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2월7일까지 입법예고 되고 의견이 있는 경위 우편이나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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