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배너 닫기
비상진료에 따른 병·의원 이용안내 페이지로 바로가기 의대 증원 필요성과 의사 집단행동 관련 영상보기
본문

KTV 국민방송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 기승…단속 강화
겨울이 다가오면서 야생동물을 노리는 밀렵 활동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부가 내년 3월까지, 겨울철 야생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밀렵, 밀거래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홍희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강원도 춘천의 한 야산.
철사로 만든 올무가 나무, 길목 곳곳에 설치돼 있습니다.
밀렵꾼들이 멧돼지 등 야생동물을 잡기 위해 덫을 놓은 것으로 일단 올무에 걸리면 빠져나오기 힘든 구조입니다.
보신용으로 비싼 값에 팔리는 뱀을 잡기 위한 밀렵활동도 끊이지 않습니다.
겨울잠을 앞두고 부쩍 몸이 둔해진 야생동물을 잡기 위해 밀렵꾼들의 활동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태작 / 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 영덕지부장
"멧돼지나 야생동물 쪽 보다는 뱀의 경우엔 술을 담근다거나 이렇게 해서 판매하는 경우가 많아서 인근 산에 그물을 뱀이 못 도망가도록 통발을 놓아서, 한쪽으로 뱀이 내려가다가 걸려서 따라가서 통발 속에 들어가는 걸로 돼 있거든요. 단속한다는 부분에선 힘들다고 봐야죠."
밀렵, 밀거래 적발 건수는 2011년 643건에서 2015년 153건으로 확연히 줄어들었지만 지능적이고 전문화된 수법으로 단속을 피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정부는 겨울철 야생동물의 밀렵과 밀거래를 막기 위해 오는 20일부터 내년 3월까지를 집중단속 기간으로 지정했습니다.
강원 인제군, 충북 옥천군 등 19개 시·군에 수렵장을 개설하고 허가·승인 받지 않은 야생동물 밀렵행위에 대한 특별 감시 활동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밀렵신고 포상금제도도 함께 운영합니다.
밀렵신고 포상금은 밀렵행위자 또는 불법포획된 야생동물을 신고한 경우와 불법포획도구를 수거했을 때 지급됩니다.
불법포획도구를 수거한 경우 신고일로부터 한달 이내에 지급됩니다.
야생동물 밀렵자를 신고할 경우 최대 500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환경신문고 128, 또는 인근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면 됩니다.
KTV 홍희정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