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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과세 강화… 세법 시행령 개정안

KTV 830 (2016~2018년 제작)

금융소득 과세 강화… 세법 시행령 개정안

등록일 : 2016.12.28

앵커>
정부가 2016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10년 이상 저축성 보험을 유지하면 받는 비과세 혜택이 줄어드는 등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가 강화됩니다.
김용민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2016년 세법개정에 대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이 발표됐습니다.
SYNC> 안택순 / 기재부 세제실장
"금번 시행령 개정사항은 12개 세법 개정안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다음에 제도 보완을 위한 자체 보완내용들을 중심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선 금융소득 과세가 강화돼 시행령 시행일부터 가입하는 저축성보험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축소됩니다.
현재 저축성보험을 10년 이상 유지하면 일시납 보험은 1인당 보험료 합계액 2억 원, 월 적립식 보험은 한도 없이 15.4%의 이자소득세를 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일시납은 1억 원 이하, 월 적립식은 월 150만 원 이하일 경우에만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됩니다.
관세, 간접세 분야도 개선됩니다.
마일리지 등으로 결제한 금액에 대해 그동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됐지만, 앞으로는 면제됩니다.
또 면세점 시장지배적 추정사업자에 대한 제재가 강화돼 지위 남용 행위시 5년간 신규특허 참여를 제한하도록 했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와 관련해 내년 1월부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등을 받고 원리금을 상환하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1인당 연 30만 원 한도의 체험학습비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했습니다.
이와 함께 신성장산업에 대한 R&D 세액공제를 확대해 미래형 자동차 등 11개 분야 155개 기술로 늘리고 중견·대기업의 공제율을 30%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정부는 내년 1월 19일까지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월 3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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