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내일부터 오는 26일까지 체불임금 청산 집중지도 기간을 운영합니다.
이 기간 전국 47개 지방관서 1천여 명의 근로감독관들은 체불임금 상담과 신고사건 처리를 위해 비상근무를 합니다.
또, 평일은 업무시간 이후 저녁 9시까지, 휴일에도 아침 9시에서 저녁 6시까지 근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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