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내일부터 시행되는 주민등록 변경제도에 맞춰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돼 생명·신체·재산의 피해를 보았거나 피해 우려가 있는 사람은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주민등록번호를 바꿀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를 바꾸는 경우에도 기존 번호 중 생년월일과 성별을 표시하는 부분은 동일하게 남고 나머지 부분을 수정하게 됩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