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에 따르면 운행 종료 후 8시간 휴식을 취하도록 돼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게 고용부의 판단입니다.
근로감독 대상은 전국의 광역·고속·시외·전세버스 사업장 107곳이며, 감독 확대와 증거확보 등을 위해 기간이 연장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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