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는 손·팔 이식을 하려는 의료기관이 기증자로부터 직접 동의를 받고 직접 선정한 대상자에게 이식 수술을 시행했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복지부가 규정한 시설과 장비, 인력 기준을 충족한 지정 이식의료기관만 이식대상자를 직접 선정해 이식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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