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런 내용의 행정처분 공문을 이동통신 3사에 보냈습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다음 달 15일부터 통신요금 할인율이 20%에서 25%로 오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휴대전화 선택약정 할인율을 상향하는 내용의 행정처분 공문을 이동통신 3사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양환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장
“9월 15일부터 이것(선택약정 할인율)을 25%로 상향하는 조치를 하기로 하였고요. 이것을 통신사에게 오늘 통보하였습니다.”
선택약정할인 휴대전화 구입 시 단말기 보조금 대신 매달 통신요금에서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제도.
선택약정할인은 휴대전화를 살 때 단말기 보조금을 받는 대신, 매달 통신요금에서 할인을 받도록 선택할 수 있는 제돕니다.
상향된 할인율이 적용되면, 월 4만 원 요금을 기준으로, 신규 가입자는 매달 1만 원을 할인받게 됩니다.
기존 가입자는 매달 8천 원에서 1만 원으로, 2천 원의 추가 할인을 받습니다.
향후, 1천900만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되며, 연간 요금할인 규모는 1조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됩니다.
과기정통부는 다만, 기존 가입자들이 추가 할인을 받으려면, 통신사에 개별적으로 신청해 재약정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미 이뤄진 계약에 대해 변경된 할인율을 강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위약금 부담 등은 통신사 자율에 의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입니다.
과기정통부는 통신사와의 협의를 통해 기존 가입자들의 위약금을 줄이거나 면제하는 방안 등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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