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40개 전자금융업체의 약관을 전수 조사해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에 어긋난 29곳의 약관을 시정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모바일 선불카드 등의 충전금액을 60% 이상 쓰면 남은 잔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고, 상품을 산 경우 7일 안에 취소하면 구입액을 모두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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