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제2의 구의역 사고'를 막기 위해 지하철 승강장 안전문 관련 업무를 책임지는 안전관리자 선임이 의무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철도시설의 기술기준'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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